「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1환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응한다
3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은 제외하고 제공한다
4진료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응한다
5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해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는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그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