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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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자신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해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는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과 그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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