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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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