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2조의2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신 주수, 임부의 요청, 의료기관 내부 승인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성 감별을 직접 수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도 함께 금지됩니다. NIPT 등 산전 검사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의학적 성 선택의 위험이 커지므로, 검사 결과 해석 시 성별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32주 이후에도 성별 고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임부가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 감별 금지는 공중보건학적 성비 불균형 방지를 위한 강행규정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