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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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금지의 기준이 행위의 목적이라는 점, 방조 행위까지 금지된다는 점이 이 조문의 두 축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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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법」 제32조의2는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내어 여아를 선택적으로 낙태하는 행위, 즉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비의학적 성 선택(non-medical sex selection)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의료인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임부의 요청이나 의료기관 내부 승인과 같은 조건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태아 성 감별 금지의 법적 구조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나 의료기관의 내부 방침과 무관하게 법률로써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비침습적 산전 검사(NIPT)가 임신 초기에 태아의 성을 매우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부모에 의한 선택적 임신 종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1][2]. 이러한 기술적 용이성 때문에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 감별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오답의 근거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임신 32주 이후라도 성별 고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부의 요청이 있더라도 성 감별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하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태아의 성 감별을 직접 수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성 감별 및 여아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PC&PNDT법을 제정하여 진단 기기의 허가 갱신까지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성 감별을 둘러싼 행위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입법례를 보여줍니다 [3].

비의학적 성 선택의 문제
성 감별 금지는 단순한 의료 행위 규제가 아니라 인구학적·윤리적 문제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특정 성별 선호, 특히 아들 선호에 기반한 선택적 임신 종결은 인도와 중국 등에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2]. 초음파나 NIPT 같은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비의학적 성 선택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의 성 감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중보건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NIPT를 통한 성 감별은 임신 초기에 가능하고 정확도가 높아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1][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egulating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NIPT) for fetal sex determination.일반논문Taylor-Sands M, Warton C, Bowman-Smart H. (2023) · DOI: 10.1093/medlaw/fwad014
  • [2]
    Sex selection and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A review of current practices, evidence, and ethical issues.일반논문Bowman-Smart H, Savulescu J, Gyngell C, Mand C, Delatycki MB. (2020) · DOI: 10.1002/pd.5555
  • [3]
    Process of Renewal of PC&PNDT License of a Large Tertiary Care Teaching Hospital of North India: How One Needs to Plan for It?일반논문Deshikulu S, Sodhi J, Sharma DK, Madaan N, Satpathy S. (2024) · DOI: 10.1055/s-0044-1787162

임상 시나리오

태아 성 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 적용진료 현장에서의 법적 의무와 주의점

의료법 제32조의2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신 주수, 임부의 요청, 의료기관 내부 승인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성 감별을 직접 수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도 함께 금지됩니다. NIPT 등 산전 검사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의학적 성 선택의 위험이 커지므로, 검사 결과 해석 시 성별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임신 32주 이후에도 성별 고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임부가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 감별 금지는 공중보건학적 성비 불균형 방지를 위한 강행규정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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