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의 연속성 확보와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보존이 원칙입니다.
기록의 진실성과 무결성이 핵심입니다. 거짓 작성이나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은 금지되며, 보험급여 부당이득이나 의료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MR 등 디지털 시스템이 자동 수집한 데이터라도 기록의 주체는 의료인입니다. 임상적 판단을 거쳐 기록으로 확정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