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 A )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B )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8조의2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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