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에는 보건의료원이 포함된다. 추가 설치의 근거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조례라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