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의사
2치과의사
3한의사
4약사
5의료기사✓ 정답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열거된 직종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이며 의료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8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