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는 근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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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는 근거로 옳은 것은?

해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배치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전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의2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소의 수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인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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