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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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보건소 설치 규정의 적용을 함께 받는다. 요건이 병원이라는 점과 대상이 보건소라는 점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2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소의 수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인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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