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근거는?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
2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
3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 정답
5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
해설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고,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