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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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소의 수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인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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