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정답
2보건소장은 보건직렬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3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임용할 수 없다.
4보건소장은 시·도지사가 직접 임용한다.
5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만 임용할 수 있다.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