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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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2항). 담배소비세, 국고보조금, 건강보험료는 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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