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궐련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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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궐련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해설
궐련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개비당 841원이다. 파이프담배와 각련은 1그램당 30.2원, 엽궐련은 1그램당 85.8원, 씹는 담배는 1그램당 34.4원 등 종류별로 단위와 금액이 다르다.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아니한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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