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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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해설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며,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과 결산 및 평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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