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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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이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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