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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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제1항은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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