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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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건강취약 집단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며 열거된 다섯 대상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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