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담배의 수량과 부담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1해당 월의 말일까지
2다음 달 10일까지
3다음 달 말일까지
4다음 달 15일까지✓ 정답
5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해설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 단위 집계에 익월 15일 제출이라는 구조를 함께 기억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