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담배의 수량과 부담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반출 담배의 수량과 부담금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 단위 집계에 익월 15일 제출이라는 구조를 함께 기억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사업에 사용할 때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