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아니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감경 비율은?
1100분의 20
2100분의 50✓ 정답
3100분의 30
4100분의 70
5100분의 100
해설
연초 또는 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각각 100분의 50 감경한다.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세액이 공제ㆍ환급되는 담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