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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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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