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광고의 허용 범위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담배 광고를 어떻게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허용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광고가 노출되는 장소와
광고의 대상입니다.
담배 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은
비대면 광고의 전면 금지와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에서의 제한적 허용입니다. 법은 담배가 불특정 다수, 특히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거나, 특정 계층을 겨냥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기 1번(영업소 외부 전시)은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됩니다. 법은 지정소매인의 영업소라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길을 지나가는 청소년이나 비흡연자에게 담배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기 2번(여성 대상 잡지)과 4번(청소년 대상 잡지)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를 통한 광고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담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여성 대상 잡지 역시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한 광고라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배 광고는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를 겨냥한 매체를 통해 소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보기 5번(텔레비전 방송 광고)은 대표적인
비대면 매체 광고로,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노출되므로 전면 금지됩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매체를 통한 담배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정소매인 영업소의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이는 담배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성인이 주로 출입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매점의 판매 정보 제공 기능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부에서만 보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이거나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담배 규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함께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흡연율 감소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광고·판촉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1]. 담배회사는 규제 도입 이후에도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광고 범위를 해석할 때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소매점 내부 광고는 청소년의 담배 및 전자담배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환경의 일부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4]. 따라서 시험 관점에서는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라는 장소적 요건과
“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노출 제한 요건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obacco Use in Korea: Current Epidemiology and Public Health Issues.일반논문Park JE, Jeong WM, Choi YJ, Kim SY, Yeob KE, Park JH. (2024) · DOI: 10.3346/jkms.2024.39.e328
- [2]
The policy implementation playbook: a cross-policy taxonomy of post-adoption tobacco industry tactics.일반논문Matthes BK, Evans-Reeves K, Gatehouse T, Hiscock R, Fitzpatrick I, Gilmore AB. (2026) · DOI: 10.1186/s12992-026-01220-0
- [4]
Appealing characteristics of E-cigarette marketing in the retail environment among adolescents.일반논문Gaiha SM, Lempert LK, Lung H, Vescia F, Halpern-Felsher B. (2024) · DOI: 10.1016/j.pmedr.2024.10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