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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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주류광고는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경품ㆍ금품 제공 내용을 표시할 수 없고, 음주 권장ㆍ유도나 임산부ㆍ미성년자 묘사, 운전ㆍ작업 중 음주 묘사,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 관련 표현을 할 수 없다. 품명ㆍ종류ㆍ특징의 고지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

심화 해설

주류광고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건강위해 요인 관리 수단입니다. 음주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광고가 음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음주 시작 연령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중보건학적 규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주류 판매와 디지털 마케팅이 급증하면서 주류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는 청소년의 음주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1]. 이러한 배경에서 주류광고는 일반 상품 광고와 달리 엄격한 표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류광고 준수사항의 핵심 구조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는 음주를 조장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준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경품 및 금품 제공 표시 금지(1번),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음주 행위 묘사 금지(3번), 운전 중 음주 행위 묘사 금지(4번), 음주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금지(5번)는 모두 음주를 미화하거나 건강에 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차단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주류가 건강에 해로운 상품이라는 전제에서, 광고가 소비자에게 유인을 제공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음주 행태를 정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반면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주류의 품명, 종류, 도수는 오히려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마시는 주류의 알코올 함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음주를 예방하고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수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저도수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음주량을 늘릴 위험이 있으므로 규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광고 규제의 공중보건학적 의미

주류광고 규제는 단순한 표현 제한이 아니라 건강위해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접근을 통제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유해 상품 광고 제한은 인구집단 건강 개선과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됩니다 [4]. 다만 지역마다 규제 범위와 강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 공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 국내 주류광고 규제도 전통 매체 중심으로 작동해 왔으나, 디지털 마케팅이 확산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시험 관점에서는 금지되는 표현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Regulatory policies for online alcohol access control: a comparative scoping review of international approaches.일반논문Sungkhabut W, Saiprom K, Ayudhya CDN, Viboonsanti S, Vatcharavongvan P. (2026) · DOI: 10.4082/kjfm.25.0122
  • [4]
    Adopting and implementing local government policy restrictions on harmful commodities advertising in England: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challenges, facilitators and impacts일반논문Daly MP, McQuire C, d’Apice K, Burrows A, Hulls PP, Lake A, Boyland E, Vamos EP, Cummins S, de Vocht F. (2026) · DOI: 10.21203/rs.3.rs-7808983/v2

임상 시나리오

주류광고 규제 실무 가이드국민건강증진법상 금지 표현과 표시 의무 구분

주류광고에서는 경품·금품 제공 표시, 임산부·미성년자 음주 묘사, 운전 중 음주 묘사, 질병 치료 효능 표현이 모두 금지된다.

반면 품명·종류·도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과음 예방을 위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누락해서는 안 된다.

주의

도수를 숨기면 저도수로 오인하게 만들어 음주량을 늘릴 위험이 있으므로, 광고 심의 시 표시 정보 누락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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