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
1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국무총리의 총리령으로 정한다
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5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건강도시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를 말하며, 건강도시지표의 작성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시행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