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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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는?

해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성은 의무 사항이고 세부 사항은 조례에 위임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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