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을 한 자가 검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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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을 한 자가 검진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사유가 하나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본인 동의나 학술 목적은 이 조문의 예외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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