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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는?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 등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조사와 영양지도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협의 상대방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실시 주체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가 단위的健康 및 영양 조사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 수준과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보건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1].

조사 시행 주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책임 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련 국가 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 설계, 표본 추출, 현장 조사 운영, 자료 분석 및 결과 공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1].

보건행정 실무 관점에서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단순한 통계 생산을 넘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의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에 직접 활용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 유병률, 주요 영양소 섭취량 같은 지표들이 이 조사를 통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조사 기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보건행정 및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논점입니다.

제10기 조사(2025-2027)에서는 표본의 통계적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웹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확대하는 등 방법론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응답 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사 운영 체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줍니다[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lan and operations of the 10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25-2027).일반논문Kim SJ, Park S, Kim S, Park S, Kim Y, Choi Y, Yun S, Oh K. (2026) · DOI: 10.4178/epih.e2026001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영양조사 실무 가이드법정 시행 주체와 조사 운영 체계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단위 건강·영양 조사이다. 조사 설계, 표본 추출, 현장 조사, 자료 분석,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총괄한다.

조사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에 직접 활용된다. 대표 지표로는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 유병률, 주요 영양소 섭취량 등이 있다.

제10기 조사(2025-2027)에서는 표본의 통계적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웹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확대하여 응답 부담을 줄이고 자료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보건소장은 각각 보건정책 총괄, 지역 보건사업, 지역보건법상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법정 시행 주체는 질병관리청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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