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단위 건강·영양 조사이다. 조사 설계, 표본 추출, 현장 조사, 자료 분석,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총괄한다.
조사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에 직접 활용된다. 대표 지표로는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 유병률, 주요 영양소 섭취량 등이 있다.
제10기 조사(2025-2027)에서는 표본의 통계적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웹 기반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확대하여 응답 부담을 줄이고 자료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보건소장은 각각 보건정책 총괄, 지역 보건사업, 지역보건법상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법정 시행 주체는 질병관리청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