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영양개선을 위한 국민 영양교육사업
2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정답
3영양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사업
4영양개선에 관한 기술 연구사업
5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사업과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별도의 제도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시행 20260430)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양개선 의무 사업과 별도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 조문 암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법적 성격과 수행 주체의 차이를 이해해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법령 구조의 이해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여러 조문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영양개선에 관한 사업은 별도의 조항에서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이와 구분되는 독립된 조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근거 자료 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국가 단위 건강조사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평가(assessment) 하기 위한 조사로서,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intervention/program) 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각 보기의 법적 성격 검토
1. 영양개선을 위한 국민 영양교육사업 — 영양개선 사업에 해당
영양교육은 영양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중재 사업이다. 근거 자료 에서 확인되듯, 식이 지침(Food-Based Dietary Guidelines)은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고 비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공중보건 도구로 활용되며,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영양교육은 국가의 영양개선 사업 범주에 포함된다.
2.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 영양개선 사업이 아님 (정답)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영양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이지, 그 자체로 영양개선 사업은 아니다. 근거 자료 은 이 조사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건강 및 영양 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조사는 사업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사업 그 자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법령에서도 영양개선 사업을 규정한 조항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규정한 조항이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
3. 영양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사업 — 영양개선 사업에 해당
영양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는 영양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달리, 영양개선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 사업의 한 구성 요소로서 수행되는 조사이다. 근거 자료 과 에서 확인되듯, 영양 섭취 실태와 비만 관리 정책에 대한 데이터는 영양개선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며, 이러한 실태 조사는 영양개선 사업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4. 영양개선에 관한 기술 연구사업 — 영양개선 사업에 해당
영양개선을 위한 기술 연구는 법령에 명시된 영양개선 사업의 하나이다. 영양개선의 효과적인 방법론 개발, 식품 영양 강화 기술,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중재 기술 등을 연구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영양개선 사업의 한 축을 이룬다.
5.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 영양개선 사업에 해당
법령은 영양개선 사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시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영양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보건학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위임 규정으로, 이 역시 영양개선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국시 빈출 관점에서의 정리
이 유형의 문제는 "조사"와 "사업"의 개념 구분을 반복적으로 묻는 패턴에 속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국가 조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영양개선 '사업'의 열거 항목에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령에서 영양개선 사업으로 열거한 항목들은 모두 개선을 목적으로 한 능동적 개입(교육, 실태 조사, 기술 연구, 위임 사업) 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현황 파악을 위한 평가 체계로서 독립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자료 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가 노인의 영양 섭취 상태와 노쇠(frailty)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 사례를 보면, 이 조사가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조사 결과는 영양개선 사업의 방향 설정에 활용되지만, 조사 자체가 영양개선 사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법적 구조가 실제 정책 운영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증진법상 영양개선 사업과 조사의 구분사업(중재)과 조사(평가)의 법적 성격 차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제16조에 근거한 건강·영양 상태 평가 도구로, 영양개선 사업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된다.
영양개선 사업에는 영양교육, 실태 조사, 기술 연구 등이 열거되며, 이는 모두 중재적 성격을 가진다.
주의
조사 결과가 영양개선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조사 자체를 영양개선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핵심 개념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국가 단위 조사로, 영양개선 사업과는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영양개선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교육, 실태 조사, 기술 연구 등의 중재 활동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법률로, 영양개선 사업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