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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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신고 의무 위반은 2년/2천만원, 취급시설 무허가 설치·운영은 3년/3천만원, 반입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무허가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면 5년/5천만원이다.

[오답 짚기]
절차가 무거울수록(신고 → 허가) 벌칙도 무거워진다. 취급시설 변경신고·폐쇄신고 미이행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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