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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신고나 등록이 아닌 시설 확보 의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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