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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설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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