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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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