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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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며(법 제23조의5제1항), 취급시설의 관리자와 취급자 모두 대상이다. 교육 내용에는 생물안전 등이 포함되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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