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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 신고나 등록 사항이 아닌 허가 사항의 변경이므로 변경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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