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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가 매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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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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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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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현황 기록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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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기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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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급자 명부
해설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제6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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