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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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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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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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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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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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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3조의3제4항). 이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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