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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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고위험병원체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의료·생물 외 분야 전공자로서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제23조의4제1항). 화학 전공자는 보건의료·생물 외 분야 전공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하며, 1년 경력으로는 취급할 수 없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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