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중 신고 대상인 안전관리등급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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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중 신고 대상인 안전관리등급은?

해설
제23조. 1·2등급은 신고, 3·4등급은 허가다.

[오답 짚기]
3등급은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 4등급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다루는 시설이다. 위험할수록 허가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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