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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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해설
제21조 제6항.

[오답 짚기]
1월 31일은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 기한과 같은 날짜다. 두 제도가 다른 법인데 날짜가 같다는 점을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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