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거나 이동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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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거나 이동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해설
제21조 제2항·제3항. 분양·이동은 '미리' 신고한다.

[오답 짚기]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은 감염병환자나 검체 등에서 '분리'한 경우다. 분리는 사후, 분양·이동은 사전, 반입은 허가 — 세 가지를 계단처럼 정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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