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증명서는 보건행정기관만 발급할 수 있다. 중앙은 질병관리청장,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주체다.
관할 경찰서장은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기관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공적으로 증명할 법적 근거와 행정 기능이 없다.
발급 주체를 행정 계통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을 보건행정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 업무는 보건행정 계통에만 권한이 있음을 기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