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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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제27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발급한다.

[오답 짚기]
예방접종의 '실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지만 '증명서 발급'에는 질병관리청장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권한은 감염병 예방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법령상 발급 주체로 규정된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으로, 예방접종 업무의 행정 체계와 권한 배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법적 권한 구조

예방접종증명서는 개인이 특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행정은 중앙의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으로 분담하는 구조이므로, 증명서 발급 권한도 이 행정 계통에 따라 배치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중앙 차원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차원에서 각각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관할 경찰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입니다. 경찰서는 감염병 예방접종 행정이 아니라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기관이므로, 예방접종 기록의 공적 증명을 발급할 법적 근거와 행정적 기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발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예방접종 증명의 실무적 의미

예방접종증명서는 단순한 접종 기록 확인을 넘어, 감염병 유행 시 개인의 면역 상태를 공적으로 검증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예방접종증명서가 국경 간 이동 통제와 보건 당국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표준 형식의 예방접종 기록인 옐로카드(Yellow Card)는 의료 담당자가 접종 사실을 기록하는 공적 문서로, 디지털화 논의에서도 그 발급과 검증의 주체는 보건행정 또는 의료기관으로 전제됩니다. 이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권한이 보건행정 체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국가시험 관점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주체를 묻는 문제가 감염병 예방관리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를 구분하는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발급 권한이 있으나, 경찰서장과 같은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권한이 없다는 점을 행정 계통의 차이로 이해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권한 구분보건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권한 차이

예방접종증명서는 보건행정기관만 발급할 수 있다. 중앙은 질병관리청장,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주체다.

관할 경찰서장은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기관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공적으로 증명할 법적 근거와 행정 기능이 없다.

주의

발급 주체를 행정 계통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을 보건행정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 업무는 보건행정 계통에만 권한이 있음을 기억할 것.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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