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 미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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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 미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제26조. 공고 사항은 일시 및 장소, 종류, 받을 사람의 범위 세 가지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발생 시 집단면역 확보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임시예방접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이 우려될 때 보건당국이 일정 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공권적 개입 수단입니다. 이때 접종의 강제성 여부와 별개로, 대상자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접종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임시예방접종 시 공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법령상 공고 사항은 예방접종의 일시, 장소, 종류, 대상자의 범위 등 접종 실행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는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백신을, 누가 맞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의무에 해당합니다. 반면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공고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 부담 주체는 별도의 법령이나 예산 조치로 정해지기 때문에 공고 사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러한 공고 제도의 실무적 의미는 백신 공급망과 접종 실행 체계의 안정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제조부터 접종까지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콜드체인(cold chain)을 통해 관리되는데,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일시와 장소, 백신 종류를 사전에 공고하는 것은 접종 기관이 백신 보관·운송·해동·투여 일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적 전제 조건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서 콜드체인 붕괴는 백신 효능 저하로 직결되므로, 공고를 통한 사전 준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백신 안전성 확보와도 연결됩니다 [1].

또한 임시예방접종의 공고는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접종 순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처럼 직업적 노출 위험이 높은 집단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구에서도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접종 정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3]. 공고를 통해 접종 일시·장소·대상자 범위를 사전에 알리는 것은 접종률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 유행 시 공중보건 조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조치의 시행 방식과 정보 제공 수준이 대상자의 수용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행자 격리 조치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조치의 구체적 시행 방식과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고지가 공중보건 목표 달성과 개인의 불이익 최소화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고 [2],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암 환자 대상 연구에서도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접근성 확보가 고위험군 보호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4]. 임시예방접종의 공고 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공중보건 위기 시 개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예방접종 시 법령상 공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일시, 장소, 종류, 대상자의 범위이며, 접종 비용은 공고 사항이 아닙니다. 임상병리사로서 감염병 예방접종 업무에 참여할 때는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와 접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모두 백신 안전성과 접종률에 직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Vaccine cold chain and understanding what underpins vaccine security for vaccine preventable diseases.일반논문Rukundo G, Moore M, Semukunzi H, Chatterjee S, Musabyimana JP, Mambo Muvunyi C, Green CA. (2026) · DOI: 10.1136/bmjmed-2025-001835
  • [2]
    The use of quarantine as an international travel measu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omparative analysis of implementation and equity impacts in five "exemplar" countries.일반논문Lee K, Williams J, Wu YC, Farwin A, Kim Y, Lee S, Howard N, Zhumatova S. (2025) · DOI: 10.1371/journal.pgph.0005457
  • [3]
    Uptake, willingness, and practices toward seasonal influenza vaccination among healthcare workers in China: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Zhang P, Fan S, Lv L, Huo X, Zhao J. (2026) · DOI: 10.3389/fpubh.2026.1682897
  • [4]
    In the time of COVID-19: challenges, successes, and lessons learned from studies in cancer patients.일반논문Mack PC, Crawford JM, Chang A, Yin A, Klein SL, Shea P, Hirsch FR, Zidar D, Simon V, Gleason C, McBride R, Cordon-Cardo C, VanOudenhove J, Halene S, Lee FE, Mantis N, Kushi LH, Weiskopf D, Merchant A, Reckamp KL, Skarbinski J, Figueiredo JC. (2025) · DOI: 10.1093/jnci/djaf073

임상 시나리오

임시예방접종 공고 실무 가이드감염병 위기 시 접종 실행의 행정적 전제 조건

임시예방접종 시행 전 예방접종의 일시, 장소, 종류, 대상자 범위를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이는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백신을, 누가 맞는지 명확히 인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 의무다.

공고는 백신 콜드체인 관리와 직결된다. 접종 기관은 공고된 일시와 백신 종류에 맞춰 보관·운송·해동·투여 일정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으며, 콜드체인 붕괴 시 백신 효능이 저하될 수 있어 사전 공고는 백신 안전성 확보의 전제가 된다.

대상자 범위를 공고하면 접종 순응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든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 직업적 노출 위험이 높은 집단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공고를 통한 사전 정보 제공이 접종률 제고의 최소 행정 장치로 작동한다.

주의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공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비용 부담 주체는 별도의 법령이나 예산 조치로 정해지므로, 공고 시 비용을 포함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대상자 혼선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가 필요할 수 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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