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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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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