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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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필수예방접종은 의사, 보건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한 의료기관 등이 실시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상병리사는 예방접종 실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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