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관리의 행정적·역학적 권한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는 예방접종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법률은 이를 질병관리청장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백신 효과 평가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이며, 근거 자료에서도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관한 역학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주체로 확인됩니다
[3]. 또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효과 평가 연구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 혈청역학조사 체계를 기반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고
[2], 2023년 전국 홍역 혈청유병률 조사 역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4]. 이는 예방접종의 효과를 평가하는 역학조사가 질병관리청장의 법적 권한이자 실제 업무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법적 권한의 구조 감염병 예방법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예방접종 시행과 주민 홍보, 접종률 관리 등 집행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단위에서 실제 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기관의 장입니다. 반면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는 전국적 규모의 자료 수집과 분석, 백신 정책 평가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중앙의 전문 기관인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단위 집행 기관과 중앙 단위 평가 기관의 기능적 분업을 반영한 법 체계입니다.
역학조사의 실제 적용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위해 다양한 역학적 방법을 활용함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XBB.1.5 백신의 효과 연구는
K-SEROSMART라는 전국 혈청역학조사 자료를 후향적 코호트 방식으로 분석하여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감염 예방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2]. 홍역 혈청유병률 조사는 출생 코호트별 면역 보유 수준을 측정하여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의 효과와 면역 공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4]. 대상포진 백신 연구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시 질병 부담과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는 역학적·경제적 평가를 포함했습니다
[3]. 이러한 조사들은 모두 질병관리청이 주도하거나 그 자료 체계를 기반으로 수행된 것으로, 예방접종 효과에 관한 역학조사의 법적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임을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뒷받침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Effectiveness of the 2023-2024 monovalent XBB.1.5 vaccine against SARS-CoV-2 infection in people aged over 65 years in South Korea: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일반논문Jo S, Lee S, Kim H, Won H, Rhie GE, Jeong HS, Lee JW, Kim AR, Chun BC, Peck KR, Kim DH. (2026) · DOI: 10.1016/j.ijid.2025.108238
- [3]
Epidemiologic and economic impact of introducing a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for herpes zoster vaccination on the prevention of herpes zoster and postherpetic neuralgia in South Korea, an ageing society.일반논문Kim G, Jung J, Lee D, Yang HD, Kang HY. (2026) · DOI: 10.1017/s0950268826101502
- [4]
Nationwide Measles Seropreval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2023.일반논문Kim AR, Kee SJ, Choi HW, Shin HS, Lee SJ, Kang MJ, Do HN, Lee JW, Jeong HS. (2026) · DOI: 10.56786/phwr.2026.19.23suppl.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