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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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자는?

해설
제24조·제2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한다. 보건소는 실시 통로이지 실시 주체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문제훈련]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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