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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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해설
제27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발급 의무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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