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는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분류되며,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병원체로, 감염 시 심한 설사와 구토, 발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감염병 중에서도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 면역을 확보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감염병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되며,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이 권장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보기에서 제시된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신증후군출혈열은 모두 법정 감염병이지만, 국내에서
전 국민 대상 필수예방접종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는 주로 고위험군이나 유행 지역 여행자에게 선택적으로 접종하며, 말라리아는 예방약 복용이 중심이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직업적 노출 위험이 높은 군인·농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접종합니다. 반면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영유아에게 무료로 접종되므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2][4].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경구용 생백신으로 투여되며, 백신 접종을 통해 신생아와 영유아에서 중증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의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 평가에는
검사음성설계(test-negative design)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로타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SARS-CoV-2 같은 병원체의 백신 직접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역학적 방법입니다
[3]. 부모의 백신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자비 접종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알바니아의 사례처럼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 재유행할 수 있으므로,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법적 지정과 접종률 유지는 감염병 관리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Bovine rotavirus: A narrative review of rotavirus a biology, vaccination strategies, and regional insights from Morocco.일반논문El-Ouadi H, Rhazzar Z, Choukri I, Touil N, Fihri OF. (2026) · DOI: 10.5455/ovj.2026.v16.i3.5
- [2]
Parental Decision-Making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in a Metropolis of China: Comparing Influenza and Rotavirus Vaccination Under the Behavioral and Social Drivers Framework.일반논문Xia Y, Fei J, Zhang X, Zhong P, Lu Y, Zhang Q. (2026) · DOI: 10.3390/vaccines14040340
- [3]
Proposed study design for estimating COVID-19 vaccine effectiveness in post-pandemic Taiwan.일반논문Chen LS, Lee CY, Kuo HW, Liu YL, Chuang JH. (2026) · DOI: 10.1097/jcma.0000000000001372
- [4]
Parental concerns, behaviours, and attitudes associated with childhood vaccinations in Albania: a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Qatipi L, Fico A, Ramaj A, Harris M, Vyshka G, Biles M. (2025) · DOI: 10.1186/s12889-025-25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