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소장 및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하기…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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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소장 및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해설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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