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국가 차원의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퇴치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접종을 권장하는 백신으로,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의 위험도, 예방 가능성, 공중보건학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감염병 중 결핵, 폐렴구균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감염병입니다. 결핵은 BCG 백신, 폐렴구균 감염증은 폐렴구균 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HPV 백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로타바이러스 백신으로 각각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콜레라는 감염병예방법상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고 관리 대상이지만, 국내에서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콜레라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 가능성이 낮고, 주로 콜레라 유행 지역으로의 여행자나 고위험군에게 선택적으로 접종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콜레라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체계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근간을 이루며, 이와 별도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는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높이고 접종률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각국의 예방접종 정책과 보상 체계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러한 보상제도의 존재는 국가가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백신의 안전성과 공중보건학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묻는 문제에서는 각 감염병의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콜레라는 법정감염병이지만 정기예방접종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of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aiwan.일반논문Kang CR, Choe YJ, Moon J, Kim D, Kim T, Lee JK. (2024) · DOI: 10.24171/j.phrp.2024.0129